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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문의드려요

    반기신고 사업장인데 3월에 연말정산 환급 신청과 함께
    1월 귀속 2월 지급으로 1~2월건은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7월에 반기신고 할때는

    [질문1] 1월 귀속. 6월 지급. 제출년월 7월로 입력하고 신고구분에 반기신고 선택하면 되는것인지요?
    [질문2] 1~2월분에 대한 급여 및 소득세 등은 3월에 신고되었으니 3~6월의 급여 및 소득세만 입력하는 것이죠?
    [질문3] 신고구분에 소득처분신고? 이건 뭔가요? 체크안하면 되는 건가요?
    이*지 님
    조회 : 1732건 답변 : 2건 24.07.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차서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연성세무회계 사무소 차서연세무사 입니다.

    1. 1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 제출/ 신고구분: 반기 가 맞습니다.
    2. 3월~6월 기간 지급분 급여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3. 소득처분은 인정상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하는 것으로, 해당 사항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세한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반기로 선택하시고 3~6월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처분이란것은 법인세 신고하실때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된 세무조정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으시는 건데 법인세 책자를 보시면 될듯합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1] 네, 맞습니다. 반기신고를 하려면 제출년월을 7월로 하고 신고구분을 '반기신고'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답변2] 네, 맞습니다. 이미 1~2월분에 대한 급여 및 소득세는 신고가 되었으므로, 이번 반기신고 시에는 반기내고지를 하면서 3~6월의 급여 및 소득세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답변3] 소득처분신고란, 납세자의 소득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자체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해 직접 납부하는 신고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세를 납부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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