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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서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연성세무회계 사무소 차서연세무사 입니다.1. 1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 제출/ 신고구분: 반기 가 맞습니다.2. 3월~6월 기간 지급분 급여만 신고하는 것입니다.3. 소득처분은 인정상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하는 것으로, 해당 사항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자세한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반기로 선택하시고 3~6월을 하시면 됩니다.소득처분이란것은 법인세 신고하실때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된 세무조정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으시는 건데 법인세 책자를 보시면 될듯합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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