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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3년 2월16일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23년 2월 22일 24,200,000원(VAT포함)구매한 차량에 대해서 간이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아래 계산식이 맞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가상각 자산(타인으로부터 매입) = 24,2000,000 * (1-25%*3)*(1-0.5%*110/10) = 5,717,250원

    1.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3이 맞는지요?

    2. 간이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에서 아랭 항목이 맞는지요?
    품명: 차량
    수량: 1
    단가: 24,2000,000원
    재고품등의 금액: 24,2000,000원
    재고매입세액 또는 재고납부세액 : 5,717,250원 또는 571,725원 중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요?

    3. 그리고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571,725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김*현 님
    조회 : 814건 답변 : 1건 24.07.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채택답변

    1. 맞습니다.
    2..세금571,725 입니다.
    3. 571.725에 (1-간이과세자부과율)을 곱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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