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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3년 2월16일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23년 2월 22일 24,200,000원(VAT포함)구매한 차량에 대해서 간이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아래 계산식이 맞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가상각 자산(타인으로부터 매입) = 24,2000,000 * (1-25%*3)*(1-0.5%*110/10) = 5,717,250원

    1. 경과된 과세기간 수: 3

    2. 간이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에서 아래 항목이 맞는지요?
    품명: 차량
    수량: 1
    단가: 24,2000,000원
    재고품등의 금액: 24,2000,000원
    재고매입세액 또는 재고납부세액 : 571,725원

    3.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571,725 * 간이과세자부과율 3% = 17,152 원을
    이번 부가세신고시간에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요?
    김*현 님
    조회 : 715건 답변 : 1건 24.07.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채택답변

    571,725*(1-30%)=400,207입니다.

    물론 매출같은 다른것은 전부 계산하신 후에 저 금액을 추가하시는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감가상각 한 부분에 대한 재고가액 산정이 복잡합니다. 공제하지 않은 부분이 재고가치가 되겠지요.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던 기간 동안 구매한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선급납부하게 되는데, 그 선급납부액을 계산하려면 선급할 세액을 구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된 금액은 별도로 세액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차량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 24,200,000원
2. 부가가치세액 = (공급가액/11)= 2,200,000원
3. 경과된 과세기간 동안 적용한 감가상각률에 따라 감소한 가액을 구합니다.
이 때, 감가상각률은 월 2%로 계산되므로, 총 3기간은 총 6개월이므로 12%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적용해보면, 24,200,000원 * 12% = 2,904,000원 입니다.
4. 재고품의 최종 금액 = 초과확정신고 총액 (24,200,000원) - 감소한 가액 (2,904,000원) = 21,296,000원
5. 재고품에 대한 선급 납부세액 = 재고품의 최종 금액/ 11 = 1,936,000원 (가정)
6. 이 선급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하며, 함께 선급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정보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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