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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수입금액은 매출이란 말입니다.손해를 산정할때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을 말합니다.매출에서 매입원가 등을 차감해야 소득이 되기 때문에 보상등에는 소득금액자료만 사용합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수입금액은 매출액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게 아닌 추계신고를 했다면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했을 터인데, 사업소득금액 계산방식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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