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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험사에허 휴업손해로 인한 종합소득세 인정하는 부분이 수입금액 아님 소득금액인가요?
    수입금액은 9000 으로 나오는데 소득금액은 3900이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 5000(순익) 근로소득 4000 수입 신고
    사업소득 1000 근로소득 2900 소득
    세무사에 맡겼더니 기준경비율 20퍼대로 신고해야하는데 15프로로 임위적으로 신고한 것도 있어서 수정 신고하고 세금을 더 내야하나 싶습니다. 돈은 66만원이나 뜯어갔네요.. 그리고 성실신고의무 위반으로 국세청에도 신고할까 고민중입니다.
    우선 교통사고 합의시 실질적으로 수입금액 사업소득 순익을 인정받고싶은데 이에 대한 수입금액 인정인지 소득금액부분을 인정하는제 세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방*환 님
    조회 : 2351건 답변 : 2건 24.07.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금액은 매출이란 말입니다.
    손해를 산정할때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매출에서 매입원가 등을 차감해야 소득이 되기 때문에 보상등에는 소득금액자료만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2

    안녕하세요.

    수입금액은 매출액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게 아닌 추계신고를 했다면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했을 터인데,
    사업소득금액 계산방식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종합소득세법상 연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수입금액 감소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달라진 것은 기준경비율이나 소득구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치만 여기서 말씀하신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이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수입금액보다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사의 신고는 그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그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거나 잘못된 신고를 한 것이 확실하다면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실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세무사와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개입되므로 잘못된 판단은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와의 계약 조건, 보험금 지급 요건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므로 보험사와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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