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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원천세 간이세액 총지급액에 비과세 식대 꼭 넣어야 하나요?
    (부가세 등 신고대상 아님)

    꼭 넣어야한다면
    1~2월분 신고시에 비과세 식대금액 누락되었는데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번 6월 건 신고할때 누락된 비과세 식대 금액만큼 총지급액에 합산해서 제출해도 될런지요?

    중도퇴사자 총지급액 a02란에도 비과세 식대 포함하여 당해 총 급여지급액을 작성하나요?

    김*나 님
    조회 : 2799건 답변 : 3건 24.07.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2

    수정신고 하셔야 할듯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2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식대의 경우, 제출 비과세 항목 이므로 누락되어 신고 된 1~2월분을 수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원천세 간이세액 총지급액에 비과세 식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월 2월 신고한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천세 간이세액 총지급액에 비과세 식대를 포함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포함하여 계산하면 정확한 금액을 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분 신고시에 비과세 식대금액이 누락됐다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수정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다음 월의 총지급액에 합산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전 월과 급여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도 총지급액은 식대 포함하여 전체 급여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중도 퇴사자가 받은 총 급여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세무상황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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