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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B2B 비즈니스이며, 고객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료를 매달 정기적으로 카드결제를 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결제를 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해야하나요?
    만약 발행해야 한다면 서비스 이용 시작시 사업자 정보를 미리 받아두어야 하나요?
    기초적인 질문입니다만 제가 세법이 무지한터라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 님
    조회 : 549건 답변 : 2건 24.07.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2
    채택답변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카드결제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다면 증빙이 2개가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 따로 관리를 하시면서 담당 세무사님께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문의하신 납세자의 카드결제금액은 카드매출(부가가치세 포함)에 집계되므로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반대로 고객이 결제한 카드결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공제등에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시 매입세액공제로 공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오픈하려고 노력하시는군요, 저의 자문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카드 결제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선 한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이 제출하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므로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청구서, 거래명세서 등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해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이런 바람이 더욱 크겠지요.

두 번째로, 서비스 이용 시작시 사업자 정보를 미리 받아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긴 하나, 회원가입 및 결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 정보를 미리 수집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로 느껴질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점도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답변을 드려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추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기원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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