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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장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카드결제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다면 증빙이 2개가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 따로 관리를 하시면서 담당 세무사님께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지 않습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1) 문의하신 납세자의 카드결제금액은 카드매출(부가가치세 포함)에 집계되므로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2) 반대로 고객이 결제한 카드결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공제등에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시 매입세액공제로 공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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