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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원천세 신고 시에 제출비과세인 식대가 총지급액에 누락되어 수정하려고 하는데

    반기신고 사업장이고 1~2월 기신고 되었습니다. 전임자가 이때 식대 누락하여 수정신고해야하고
    현재 3~6월 건 정기신고도 해야합니다.

    오늘 두개 다 진행해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오늘 수정신고 하고 내일 정기신고 하고 이래야 하는지
    오류가 안나려면 진행해야 하는 순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수정신고시에 소득세 차이는 없어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수정신고 기한이 따로 있을까요?
    이*지 님
    조회 : 1380건 답변 : 1건 24.07.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4

    둘다 진행하셔도 되고 가산세는 따로 없습니다. 아마 연말정산후에 세무서에서 금액차이가 난다고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지금 하시는게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야할 정확한 내용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원천세 수정신고와 정기신고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제 시기에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사실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허위신고로 판단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신고의 기한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류를 발견한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따라 정확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혹시 모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귀사의 세무사님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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