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1. **1기 예정 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까지 신고)
2. **1기 확정 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
3. **2기 예정 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까지 신고)
4. **2기 확정 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 신설 법인의 경우
신설 법인의 첫 부가가치세 신고는 설립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과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미 4월 25일에 1월 1일 ~ 3월 31일 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다면:
1. **1기 예정 신고**: 1월 1일 ~ 3월 31일 (이미 4월 25일까지 신고 완료)
2. **1기 확정 신고**: 4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
따라서, 오는 7월 25일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요약
- **4월 25일까지**: 1월 1일 ~ 3월 31일 기간에 대해 신고 (이미 완료)
- **7월 25일까지**: 4월 1일 ~ 6월 30일 기간에 대해 신고
이러한 일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7월 25일까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