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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4년 1월 1일 신설 법인 입니다.

    4/25 에 1/1~3/31 부가세를 신고하였는데요,

    오는 7/25 까지 4/1~6/30 신고를 해야하는지 또는

    1/1~6/30 까지 신고를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김*림 님
    조회 : 1361건 답변 : 4건 24.07.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다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채택답변

    신설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1. **1기 예정 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까지 신고)
    2. **1기 확정 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
    3. **2기 예정 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까지 신고)
    4. **2기 확정 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 신설 법인의 경우
    신설 법인의 첫 부가가치세 신고는 설립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과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미 4월 25일에 1월 1일 ~ 3월 31일 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다면:
    1. **1기 예정 신고**: 1월 1일 ~ 3월 31일 (이미 4월 25일까지 신고 완료)
    2. **1기 확정 신고**: 4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

    따라서, 오는 7월 25일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요약
    - **4월 25일까지**: 1월 1일 ~ 3월 31일 기간에 대해 신고 (이미 완료)
    - **7월 25일까지**: 4월 1일 ~ 6월 30일 기간에 대해 신고

    이러한 일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7월 25일까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4

    4월1일~6월30일거로 하는거에요
    2기확정신고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1분기 신고를 하셨다면 2분기(4/1~6/30)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6

    신설 법인으로서 1분기(1월 1일 ~ 3월 31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하셨다면, 다음으로는 2분기(4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일반적으로 사업연도별, 즉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는 경우, 그 다음 해 4월1일부터 25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초 사업연도(사업자등록일로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의 기간)의 경우와 법정사업연도 변경사업자, 분할 신설법인 등 일부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다음달 25일 이내에 임시납부를 하고,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2024년 1월 1일에 신설된 법인이라면, 4/25까지의 신고는 1/1~3/31까지의 임시납부였을 것이고, 7/25까지의 신고는 4/1~6/30까지의 임시납부가 맞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25일까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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