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전년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즉, 2024년도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5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2. 비용 처리
비용 처리는 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기록하고 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합니다. 적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를 수취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비용을 산정합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 경우 적격 증빙의 수취는 필수가 아니며,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3. 판매용 상품 사입 비용 공제
사입 물품에 대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면,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비용 처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적격 증빙을 통해 비용을 증명하면 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