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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개업일 : 24년 5월 5일 어린이날
    월 평균매출 : 130 ~ 150만원
    종업원수 : 저 본인만 일합니다
    작년 매출 : 없음 ( 24년 개업 )

    질문드려욤
    1 . 저처럼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언제하나요 ?
    2 . 저처럼 간이사업자의 경우 . 비용처리를 언제하나요 ? 매일하는건지 아니면 나라에서 정한 시기가 있는건지요
    3 . 판매용상품을사입한 비용도 공제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

    3번 질문의 경우에
    판매용상품을사입한 비용도 공제처리가 된다면
    100프로 다 공제처리가 되나요 ?
    장*덕 님
    조회 : 235건 답변 : 4건 24.07.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4

    안녕하세요 김형호 세무사입니다

    1.부가세 신고는 1년에 1번 25년 1월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2.비용처리는 과세기간 내에 발생분에 따라 신고하실때 처리하시면 됩니다

    3. 판매용상품 매입의 경우 매출원가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게 좋습니다.

    3- 100프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2. 비용처리는 소득세 신고시에 장부작성을 통해 반영을 하게 되고,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한다면 적격증빙의 수취는 필요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사입물품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게 된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2번 답변과 같이 추계신고(단순경비율)의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닌 국세청에서 영세한 사업자의 신고를 원할하게 해주기 위해서 업종마다 정해진 경비율을 반영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전년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즉, 2024년도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5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2. 비용 처리
    비용 처리는 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기록하고 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합니다. 적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를 수취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비용을 산정합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 경우 적격 증빙의 수취는 필수가 아니며,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3. 판매용 상품 사입 비용 공제
    사입 물품에 대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면,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비용 처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적격 증빙을 통해 비용을 증명하면 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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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고 계신 간이사업자로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간이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간이사업자는 연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간**: 매년 1월 초부터 1월 25일까지
    - **과세 기간**: 직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비용

    즉, 2024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5년 1월 초부터 1월 25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2. 간이사업자의 비용처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 종합적으로 매출 및 비용을 정리하여 신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기적인 회계 기록을 통하여 연말에 원활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3. 판매용 상품 사입비용의 공제
    판매용 상품을 사입한 비용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이사업자의 경우 일반사업자와는 다르게 매입세액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 **공제 범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직접 공제하지 않고,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로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판매용 상품 사입 비용은 매출에 포함되어 과세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간이과세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100%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매출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 계산은 일반과세자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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