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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 4월에 개업 후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아,
    5월 31일에 일반 사업자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해서 진행하려는데,
    일반사업자로 전환한 상황이라 4월~6월 전부 신고하려니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어서요.
    6월건만 일반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추후 간이사업자 신고기간에 4월~5월건을 추가신고 해야할까요?
    복잡한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
    퓨*룸 님
    조회 : 5997건 답변 : 4건 24.07.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인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 2024년 5월 기간에 대하여 2024년 6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2024년 6월분에 대하여 2024년 7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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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4~5월 간이사업자 부분을 6월 25일까지 신고하셨어야 했는데요

    연락주시면 간이사업자 기한후신고랑 6월 일반사업자 신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철안 세무사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다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국세청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의 신고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전환된 시점부터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환 이전의 매출은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전환 이후의 매출은 일반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요약
    1. **간이과세자 신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2. **일반과세자 신고**: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마다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3. **전환 시 규정**: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서 신고·납부.

    따라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매출은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은 일반과세자로서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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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1. 간이과세자 신고 및 납부 (2024년 4월 ~ 2024년 5월)
    2024년 4월과 5월에 대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6월 25일까지입니다.
    2. 일반과세자 신고 및 납부 (2024년 6월)
    2024년 6월의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일반사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매출은 전액 부가세가 부과되고, 그 이전의 매출은 간이사업자로 계산되므로, 부가세는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간이사업자로 활동하는 4월부터 5월까지는 간이사업자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이후 6월부터는 일반사업자로 전환한 날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간이사업자로 활동했던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면 되며,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이후의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청 콜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깊게 접근하고, 세법은 복잡하므로 사소한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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