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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년에 매출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는 지금 여러개의 사업자를 운영중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한개입니다. 이 경우에 7월에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이 있는 친구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 명의의 모든 사업자를 다 해야 하는 걸까요?
    손*재 님
    조회 : 306건 답변 : 3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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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사장님,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이력이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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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일반과세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1월과 7월에 각각 전반기(1~6월)와 후반기(7~12월)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 여러 개의 사업자 운영 시 부가가치세 신고
    여러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을 때, 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중요한 점:
    - **각 사업자별로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이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자의 매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각 사업자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매출이 없는 사업자도 신고**: 매출이 없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이 없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이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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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만 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자 별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으면 각각의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결정세액이 매출세액 그대로 됩니다.

세금 계산이나 신고에 있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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