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역 답변에 앞써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이내 5천만원으로 해당 증여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한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현재 혼인, 출산 증여공제가 추가로 1억 적용가능합니다.(혼인일, 출산일 전후2년이내)
며느리, 사위의 경우 1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질문자님이 10년이내 증여받으신 금액이 없으시다면,
명의부분에서 5천만원(추가공제 적용가능시, 총 1억5천만원), 아내분 명의부분에서 1천만원 공제되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1. 증여받을때, 공동명의 취득시 문제: 없습니다.
2. 아버지에게 증여받는 경우 단독명의로 해야하는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