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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시가 6억의 "아버지 아파트"를 증여 받는데

    1) 증여 받을 때 저랑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문제 되는 있는지?

    2) 아버지에게 증여 받는거라 단독명의로 해야 하는지?
    송*규 님
    조회 : 201건 답변 : 3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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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을 시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 적용되며 며느리가 받는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비율로 증여를 받는다면 와이프분이 더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공제가 추가 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 후 증여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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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6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역 답변에 앞써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이내 5천만원으로 해당 증여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한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현재 혼인, 출산 증여공제가 추가로 1억 적용가능합니다.(혼인일, 출산일 전후2년이내)

    며느리, 사위의 경우 1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질문자님이 10년이내 증여받으신 금액이 없으시다면,

    명의부분에서 5천만원(추가공제 적용가능시, 총 1억5천만원), 아내분 명의부분에서 1천만원 공제되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1. 증여받을때, 공동명의 취득시 문제: 없습니다.
    2. 아버지에게 증여받는 경우 단독명의로 해야하는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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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상관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공동명의로 증여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증여 받았다면 공동명의에 따른 비율로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2)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해서 단독명의로만 해야하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의 경우, 소유 비율에 따라 증여세가 나눠 부과되므로, 부부간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증여세 범위가 결정됩니다.

즉, 공동명의로 증여받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세금 부과에 있어서는 계약된 소유 비율에 따라 적용되기에 이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 명의를 분할할 경우에는 각각의 명의로 증여세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여 증여 받을 사람의 명의와 비율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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