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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자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세율 3,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계까지 금액이 기재되어있으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는 세율이 0.0, 소득세,지방소득세,계가 모두 0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급총액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야하는게 아닌지해서 문의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는데 문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 님
    조회 : 1180건 답변 : 1건 24.07.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받은 소득이 종합소득세로 신고되었는지와
    소득세 신고 때 받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3.3%에 해당하는 원천소득세와 지방세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서 개인의 소득 확인을 위해 간이로 받는 서류이므로,
    연간 서류가 제대로 들어와서 종합소득세로 연결이 잘 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혹 문제가 있어도 서류를 잘못 제출한 제출회사에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에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세율이나 원천징수세액이 표시되지 않아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다만, 본인이 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제대로 공제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정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해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작성과 관련된 정확한 규정은 거래 상대방이나 지급명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또는 지방세청에 문의하면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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