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신고를 하기 위해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안내문에서 단순경비율로 표시되는 경우 질문자님 말씀처럼 86%가 비용처리 되는 것이 맞으나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수취액, 원천세 신고액, 사업에 필요한 보험료, 현금영수증 수취액, 신용카드 사용액, 이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됩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가산세까지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