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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8년에 상속받은 법인이고 2년째 휴업중인 상태입니다.
    법인을 정리하고 싶은데, 가지급금이 9천만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법인을 폐업하는 현명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현금 9천만원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 님
    조회 : 733건 답변 : 3건 24.07.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안녕하세요.

    가지급금이 남은 상태로 폐업을 원하시면, 현재 자본금 금액 관련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인 관련 회계는 전공자가 아니라면 혼자 진행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이 아닌 청산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을 입금시키고 다시 상여 등 처분하고
    소정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는게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9

    안녕하세요.

    가지급금을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하여 개인소득으로 귀속시키고, 그와 관련된 소득세 등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장부를 정리한 후 무실적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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