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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월31일 원래 금액이 5천만원인데
    오늘날짜로 금액을 7천만원으로 수정발행할려고 하는데
    금액이 더 늘어났는데 가산세가 없나요?
    김*영 님
    조회 : 436건 답변 : 1건 24.07.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차서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차서연 세무사 입니다.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증액 금액만큼 발급하시면 됩니다.
    공급가액 변동은 '변동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므로 증액 금액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오늘 날짜로 발급시, 증액금은 1기 확정(상반기) 부가세에는 반영되지 않고 2기 확정(하반기) 매출에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발행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발행을 통해 금액을 늘리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즉, 5천만원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후 7천만원으로 새로 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사업자의 업종, 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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