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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 및 시뮬레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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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현재 간이사업자이시면 내년 1월신고시에는 간이로 신고하고 그 이후에도 간이로 유지되게 됩니다.
개업일이 2020년 중간이라면 월환산으로 해당내용의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현재 만약일반사업자분이시면 내년 1월신고시 일반으로 신고하시고 추후 2021년 7월1일부로 간이과세자로 변경적용후에는 간이신고가능합니다.
고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업종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4800만원) 유지 입니다.
나찬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현재 개정 세법을 공부하시고 오신걸로 보입니다.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반 업종의 경우 질문자님 말씀처럼 간이로 유지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8천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내년 7월에 과세유형이 전환이 되어 일반과세자가 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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