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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는 간이 사업자입니다. 올해 매출이 8000만원이 다 되어 가서 간이 탈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8000만원 미만부터 간이사업자로 변경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올해 8천미만이면 내년 1월 부가세 신고할때 부터 적용되어 간이로 유지되는지요~?
    안*원 님
    조회 : 193건 답변 : 3건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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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1.29

    현재 간이사업자이시면 내년 1월신고시에는 간이로 신고하고 그 이후에도 간이로 유지되게 됩니다.

    개업일이 2020년 중간이라면 월환산으로 해당내용의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현재 만약일반사업자분이시면 내년 1월신고시 일반으로 신고하시고 추후 2021년 7월1일부로 간이과세자로 변경적용후에는 간이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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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9

    업종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4800만원) 유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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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찬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3

    안녕하세요~.
    현재 개정 세법을 공부하시고 오신걸로 보입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반 업종의 경우 질문자님 말씀처럼 간이로 유지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8천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내년 7월에 과세유형이 전환이 되어 일반과세자가 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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