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강태훈세무사입니다.1)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은 3.5%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밖 취득이라면 3.5% 새율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부부가 1세대 2주택 보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증여취득, 비조정지역, 85평방미터이하 인경우에는취득세 3.5%, 지방소득세 0.3% 합계 3.8%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는 3.8%(85㎡초과시 4% 적용)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