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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모님일로 문의 남깁니다.

    현재
    아빠명의로 2 주택 (아파트)입니다
    주택 하나를 엄마 명의로 바꾸려 하는데,
    비조정 이고 최근 실거래가 2억 8000 이었고요

    부부간 증여6억 까지 증여세 없는걸로 알고 있고
    엄마 명의로 취득시,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주택엔 대출 없는 상태 입니다.
    이혼 한 상태도 아니십니다
    조*주 님
    조회 : 5559건 답변 : 2건 24.07.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은 3.5%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밖 취득이라면 3.5% 새율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부부가 1세대 2주택 보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취득, 비조정지역, 85평방미터이하 인경우에는
    취득세 3.5%, 지방소득세 0.3% 합계 3.8%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는 3.8%(85㎡초과시 4% 적용)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답변하는 내용은 법률가나 세무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6억 원 이하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율이 0%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주택 증여시에는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증여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에 과세표준률을 적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율은 물건의 종류와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과세표준률(취득 가액에 적용하는 비율)도 주택의 종류, 면적, 가격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률이 80%이고,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과세표준률이 90%입니다.

즉, 부부간 주택을 증여해도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증여받은 주택의 가격,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알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실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알아보시는 과정을 꼭 거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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