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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의 상태입니다.
    1. 대구 달서구내 공시지가 2.3억 아파트 1채 보유중
    2. 대구 달성군내 공시지가 1억미만 오피스텔 1채 보유중
    3. 25년 3월 대구 수성구내 아파트 공시지가 6억 아파트매수 예정
    문의사항
    2번 오피스텔 보유상태에서 25년3월 대구 수성수 아파트 매수할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25년3월 아파트 추가매수시 3주택으로 취득세 중과(8%)되나요?
    만약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면 25년3월 아파트 추가매수시 2주택으로 취득세(1%)되나요?
    오피스텔이 24/8월에 월세계약완료예정입니다.
    위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오피스텔을 24년내 매도할 예정이고,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면 계속 보유하려고 합니다.
    문의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희 님
    조회 : 654건 답변 : 3건 24.07.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취득세 중과 및 주택수 산정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6항에서는 1세대의 주택수 산정시 제1호에서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또한 제1호에서는 가목에서 마목까지 대상 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비고)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이 비록 재산세 부과시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관계로 질문내에서와 같이 3번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는 관계로 중과세 적용 대상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기본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유해주신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6항 4호.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2020. 8. 12. 신설)
    의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령 제28조의4에 의거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주택으로 취득세 기본세율(1~3%)을 적용받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0년부터 일부 변경된 법률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이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오피스텔의 경우, 규정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2번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25년 3월에 대구 수성구 아파트를 추가 매수할 때 취득세는 2주택자의 세율인 1%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세액공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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