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취득세 중과 및 주택수 산정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6항에서는 1세대의 주택수 산정시 제1호에서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또한 제1호에서는 가목에서 마목까지 대상 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비고)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이 비록 재산세 부과시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관계로 질문내에서와 같이 3번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는 관계로 중과세 적용 대상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기본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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