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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 전인 신혼부부 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아파트 잔금을 이유로
    부인에게 계좌로 송금을 받을때에는
    증여로 판단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인간의 거래로 판단되어 따로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없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목 님
    조회 : 327건 답변 : 3건 24.07.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부부사이는 증여공제 6억원 까지는 공제하고 있습니다.
    6억 까지 이체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차서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차서연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까지 공제가능하나, 배우자는 민법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 이전이라면 배우자 공제는 어렵습니다.

    계좌송금의 사유가 중요하겠으나, 타인 명의 부동산 취득 자금 보조를 위한 계좌이체는 '현금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타인 제 3 자로 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으며 이 때 증여재산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이라면 제3자와의 금전거래로 보게 되므로 증여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혼 이전에는 부부 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잔금에 대해 혼자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부인이 일부를 지원한 것이라면, 그것은 '손자민사특별법'에 따른 '동거자간의 생계비용 부담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혹시나 생길 법적 문제를 대비하여 모든 거래를 기록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법률, 손자민사특별법 등 세부적인 일정의 내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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