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서연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까지 공제가능하나, 배우자는 민법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 이전이라면 배우자 공제는 어렵습니다.
계좌송금의 사유가 중요하겠으나, 타인 명의 부동산 취득 자금 보조를 위한 계좌이체는 '현금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타인 제 3 자로 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으며 이 때 증여재산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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