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서연 세무사 입니다.
1.따님에게 부동산 시세로 지분을 매도시, 특수관계인간 거래이므로 매매대금 계좌이체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넓은 경우에만, 전체 12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 시기에 따라 비과세 거주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자녀 분들의 지분을 매수할 경우에도 특수관계인간 거래이므로 매매대금 계좌이체 증빙이 필요합니다.
매매 대금의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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