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저는아들과 딸과 같이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1;2;2로 공동분할 되어있습니다
    제 명의로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주택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1.주택부분을 비과세 하기위해 아파트 지분을 딸에게 시세가로 매도할려고합니다(분가 계획있습니다) 주택부분이 비과세 될까요?
    2.그리고 모든 세금을 다 내고나서 아들과 딸이름으로된 아파트를 제가 다시 매수할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박*자 님
    조회 : 269건 답변 : 1건 24.07.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차서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차서연 세무사 입니다.

    1.따님에게 부동산 시세로 지분을 매도시, 특수관계인간 거래이므로 매매대금 계좌이체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넓은 경우에만, 전체 12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 시기에 따라 비과세 거주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자녀 분들의 지분을 매수할 경우에도 특수관계인간 거래이므로 매매대금 계좌이체 증빙이 필요합니다.
    매매 대금의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상가주택을 매도할 경우, 주택부분만 비과세로 처리하시려면 해당 주택부분을 직접 주거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 동안 실제로 주거했는지가 확인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하지 않는 상가 부분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를 딸에게 매도할 경우, 그 역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는데, 딸이 그 이후에 이를 다시 저에게 매도할 경우, 이는 매매 반복으로 봐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모든 세금을 납부한 후 아들과 딸 이름으로된 아파트를 다시 매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과정에서 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아들과 딸이 양도소득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산의 이전 과정에서 양도세나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많은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