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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업체와 거래를 통해 스타트 예상 매출이 년 1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 과세사업자로 우선 진행하려합니다. 직원은 2명 예상이고, 자율직종종사자로 등록해 작업을 진행할 생각이며,
    전체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장*희 님
    조회 : 253건 답변 : 3건 20.11.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1.30

    세무비교견적 - 기장에서 신청해주시면,

    급여신고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을 해 줄 세무대리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신고를 맡아서 해 줄 세무사님과 연속성 있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1

    네. 해당 내용을 그대로 요청란에 기재하셔서 입찰을 받으시면 충분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나찬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3

    안녕하세요~.
    사업의 전반적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원분을 고용하신다고 하셨으니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원천세에 해당하는 4대보험 신고 및 납부도 같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또한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부가가치세의 경우 적법한 증빙을 갖추지 않으시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적법 영수증을 잘 수취하시기 바랍니다.(크게는 인테리어 비용, 중개수수료,임대료,프로그램 사용료, 컴퓨터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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