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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목적이라면 도소매업종으로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생각됩니다.사무실도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금천구 에서 사업하시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주시면 방문 및 전화상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헷갈린다면 두개다 등록하시면 됩니다 제조업등록이 세금혜택이 더많습니다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식품소분판매업의 경우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허가증을 받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이후 사업자등록 시 업종은 보통 도소매업으로 등록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커피와 다류를 판매할 예정이므로각 판매항목에 맞는 세세분류를 찾아 등록하시면 됩니다.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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