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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커피와 다류를 도매로 벌크 구입해 소분 및 재포장하여 판매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소분 판매 시에는 식품소분업 등록이 필수라고 들었는데요. 사업자등록 시에 업태는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로 등록하는 게 맞나요? 다른 분 글에는 업태를 제조업으로 업종을 식품소분업으로 등록하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 사업의 내용이 도소매에 가까우니 도소매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사업자등록 시의 업태 구분이 궁금합니다.
    이*희 님
    조회 : 2205건 답변 : 3건 24.07.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목적이라면 도소매업종으로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생각됩니다.

    사무실도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에서 사업하시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주시면 방문 및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1

    헷갈린다면 두개다 등록하시면 됩니다 제조업등록이 세금혜택이 더많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1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식품소분판매업의 경우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 시 업종은 보통 도소매업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커피와 다류를 판매할 예정이므로
    각 판매항목에 맞는 세세분류를 찾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업태와 업종 구분이 까다로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도소매업은 제품 생산을 직접 하지 않고, 제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제조업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커피와 다류를 도매로 벌크 구입해 소분 및 재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도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게시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식품소분업 등록이 필요하다면, 업태는 도소매, 업종은 식품소분업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셔서, 본인 상황에 더 적합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절차를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들도 많이 있어, 이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비용이 들긴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해주므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업태와 업종 등록에 따른 라이선스나 허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라이선스나 허가증을 취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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