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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현재 간이 과세자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업체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받는게 좋을까요?
    지* 님
    조회 : 1722건 답변 : 4건 24.07.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1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야 합니다.

    카드결제가 어렵다면
    매출금을 받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홈택스에서 쉽게 발행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1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1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 과세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1. 계산서를 배달: 간이 과세자도 택배나 우편을 이용해 종이 계산서를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서 및 영수증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결제증빙서류를 제공: 거래처에게 카드 결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증빙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간이 계산서 발행: 관련 법률에 따라 간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이 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거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꼭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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