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원입니다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2배)는 2배까지 세율이 작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해주고
2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세율이 큰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뜻의 한도입니다.
회사 정관에 규정된 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퇴사하는 임원과의 협의: 임원이 회사의 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정해진 것보다 적게 지급하려면 임원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 회사의 임원 퇴직금 규정은 존재하나 실제로는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의 규정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만큼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원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정관보다 적게 지급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