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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이 적금을 해지하고 그돈을 제게 줬는데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그냥 부모님이 직접 투자하시라고 바로 송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적용되는 증여세 금액은 (총받은금액-보낸금액)이 되는 건가요?
    가*다 님
    조회 : 206건 답변 : 2건 24.08.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차서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1

    안녕하세요. 차서연세무사 입니다.

    총 받은금액에서 반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4

    안녕하세요.

    질문의 내용을 읽어보니 직접 투자하시라고 반환해 드린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부모로부터 받은 총액에 대해 적용되며, 나중에 그중 일부를 부모에게 돌려주거나 아무에게나 보낸다고 하더라도 원래 받은 전체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총 받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합니다.

다만 각국의 세법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가의 세법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여세 범위, 면제 비율 등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무상담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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