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가 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매출집계 내역을 확인하시고,
해당내용과 홈택스 상에서 확인되는 매출내역(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1개월 정도의 현금영수증 매출을 비교해보셔서,
스마트스토어에 집계되는 매출부분 중에 홈택스와 중복되는 부분이 어떤 형태인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세원포착을 위해 스마트스토어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기는 하는데,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이 자동으로 집계되거나 조회를 할 수 있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할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신 신용카드 사용내역 또한 본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구분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