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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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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외 촬영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종 코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 패션 브랜드들에 입금을 받고 촬영은 미국에서 진행되기때문에
    제 수수료만 제외하고 전부 미국으로 다시 입금됩니다.
    결국 저의 매출은 촬영 전체 비용 중 수수료 일부입니다.
    이 경우에 세금 환급은 어떻게 되고 저는 개인, 간이 뭐가 더 나을까요?
    간이로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돼서 업체에서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아서요.
    강*영 님
    조회 : 1272건 답변 : 4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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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만약 물적시설(사무실)없이 사업을 진행하시는거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됩니다.
    이경우 간이과세자라는 개념은 없구요.
    물적시설(사무실)이 있다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수수료에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신청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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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업종코드는 에이전시로 보아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에이전시를 운영한다면 수수료에 대해서만 한국 브랜드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점에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낫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실무상 많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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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디ㅏ.

    사진촬영 및 처리업(업종코드749402)으로서 광고회사, 출판업자 및 기타 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진 촬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활동
    이시라면 사친촬영 및 처리업으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출세금계산서 등 보다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하면 상대방 사업자가 좋아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뭐가 더 좋다 나쁘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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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촬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촬영 서비스를 중개하는 성격으로
    서비스업으로 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줌으로써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이 받게 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신고해야 하므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업체 측에 거래 증빙을 전달할 때엔
    질문자님이 발행한 현금영수증 등과 함께
    미국 촬영 업체와의 대금 계약서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해 적격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 수입활동이 "영화·비디오물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및 제작기획" 사업에 해당하므로 경제활동 분류코드는 'J591'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규모, 진행 방식 등 상세한 사항에 따라 세분화된 코드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시거나 세무사 혹은 관련 법률 컨설턴트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간이과세여부는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개인자산이 혼합되어 직접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으로, 세금을 간략하게 계산하고 징수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간편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거래처와의 관계,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환급과 관련하여는 세무사나 관계기관에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컨설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 촬영비용 등이 공제 대상인지, 공제를 받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있는지 등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사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꼭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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