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디ㅏ.
사진촬영 및 처리업(업종코드749402)으로서 광고회사, 출판업자 및 기타 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진 촬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활동
이시라면 사친촬영 및 처리업으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출세금계산서 등 보다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하면 상대방 사업자가 좋아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뭐가 더 좋다 나쁘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