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사업자)의 특징은 비용을 넣는 만큼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대부분의 프리랜서분들은 비용으로 넣을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환하는 것은 크게 추천 드리지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근로세액공제 등 절세요소가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도 적용 받을 수 있어,
현재로써는 근로소득자로 남아계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