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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우연히 시작한 유튜브에서 수익이 약소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정산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텐데,
    혹시 사업자등록 없이도 수익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시 이직 등 할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하여 쉽사리 사업자등록증을 못 내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유튜브 수익 신고를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낸 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할 시, 해당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열람할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문* 님
    조회 : 3463건 답변 : 4건 24.08.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종합소득시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그 내용으로 수입금액과 원천징수금액을
    파악하여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버 중에서도 인적,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일 일정금액 넘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2개이상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고
    월 소득이 ...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월 보험료를 변경한다] 는 통보를 합니다.
    이경우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9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만약 유튜브를 집에서 하신다거나, 딱히 고정된 장소 없이 돌아다니시면서 영상을 촬영하시고, 또 따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어디에 돈을 주고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 형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튜브 수익이 많아진다거나, 혹은 직원고용, 프리랜서 의뢰 등 법적 용어로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은 낸다고 하시더라도 회사에서는 절대 사업자등록여부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한 수익을 계속 창출하실 계획이시라면 사업자등록후 사업소득으로,
    (물적 설비 등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증 없는 3.3%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가능)

    이번만 수익이 약소하게 발생한 거고, 계속적으로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기타소득으로 내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회사에서는 대표님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알 방법이 없으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함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9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프리랜서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수익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부가세 환급 등이 가능하기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재직중인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수익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얻은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자 등록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자소득, 원천징수 소득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다양한 비용을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자신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고 세금 계산이 복잡해지는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할 시, 사업자 등록 여부를 일반적으로 열람할 수 없으나 취업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면 도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실을 밝혀 놓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간혹 사업자 등록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고용주나 직종, 업계에 따라 다르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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