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만약 유튜브를 집에서 하신다거나, 딱히 고정된 장소 없이 돌아다니시면서 영상을 촬영하시고, 또 따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어디에 돈을 주고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 형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튜브 수익이 많아진다거나, 혹은 직원고용, 프리랜서 의뢰 등 법적 용어로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은 낸다고 하시더라도 회사에서는 절대 사업자등록여부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