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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학원 소속에 등록되어있는 강사입니다.
    학원에서 3.3퍼센트 제외한 급여를 받는데
    개인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조교선생님 2명
    추가 파트강사님1명을 채용했습니다.
    세금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는게 나은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받고싶습니다
    문*우 님
    조회 : 504건 답변 : 3건 24.08.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0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3.3프로나 사업자를 내나 세금의차이는없습니다. 다만관리의면에서 사업자를 내는게 더 편하고 인적용역대상자사용에따른 사업자등록의무도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관리는 세무기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현재 학원 업 관련 여러업체를 세금관리및 기장하고있으니 연락주시면 추가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강사님의 소득중에서
    조교선생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순수한 소득이 되어야 하겠는데,
    세무상으로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비용(조교선생님)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하지 않는 추계의 방법은 일정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계산을
    하고 맙니다.
    인정 받으려면 부득이 장부(기장)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만,
    기장을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적 기장능력이 있으신 세무사사무실 등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또 기장관련 수수료가 발생할 겁니다.

    과연 수수료를 주고도 기장을 하면 세금이 절세가 될지 아니면 추계신고로
    해도 어느정도 감당이 될지를 먼저 체크해 보신 다음에 기장여부를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위 질문에서는 연간 받는 급여를 언급하지 않아서, 기장이 좋을지 추계가 좋을지
    짚어 드릴 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채용한 조교와 파트강사에 대해 3.3%로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에 관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로서 본인이 학원에 등록되어 있고 조교 및 파트 강사를 고용했다면 다음의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급여 지급: 퍼센트 제외한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 내역과 관련 서류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2. 노동 비용: 조교 및 파트 강사의 급여는 사업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3. 4대 보험: 고용주로서 직원들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보험 가입과 관련된 서류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당신의 학원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으려면, 세무회계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한편, 학원 운영에 대한 많은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교육청과 관련 단체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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