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강사님의 소득중에서
조교선생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순수한 소득이 되어야 하겠는데,
세무상으로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비용(조교선생님)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하지 않는 추계의 방법은 일정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계산을
하고 맙니다.
인정 받으려면 부득이 장부(기장)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만,
기장을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적 기장능력이 있으신 세무사사무실 등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또 기장관련 수수료가 발생할 겁니다.
과연 수수료를 주고도 기장을 하면 세금이 절세가 될지 아니면 추계신고로
해도 어느정도 감당이 될지를 먼저 체크해 보신 다음에 기장여부를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위 질문에서는 연간 받는 급여를 언급하지 않아서, 기장이 좋을지 추계가 좋을지
짚어 드릴 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