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자간 차용금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어머니)에게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질문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어머니)로부터 세액을 직접 징수했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질문자)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만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이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간 이자가 연간 1천만원 미만(원금 × 4.6%)이라면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