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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3년반전 1억5천정도를 차용하고 매달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있습니다.
    근데 이자소득세에대한 내용은 모르고있었어서
    최근에 국세청에서 부채상환에대해 소명하라고하여 작성해냈더니
    이자소득세에대한 부분이 어머니께 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을 어머니께서 납부하였는데요,
    원래는 제가 빌린사람이라 제가 원천징수를하고 어머니께 나머지 금액을 드리는게 맞잖아요?
    근데 3년반동안 한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최근에 고지서에대한 금액을 납부하셨으면 앞으로 나올 이자에대한 원천징수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과거의 것은 끝난것인가요?
    지* 님
    조회 : 752건 답변 : 3건 24.08.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0

    이자부담를 면제해주시고 증여처리하시면 이자소득에 세금납부안하셔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0

    안녕하세요.

    모자간 차용금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어머니)에게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질문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어머니)로부터 세액을 직접 징수했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질문자)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만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이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간 이자가 연간 1천만원 미만(원금 × 4.6%)이라면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어머니가 최근에 고지서에대한 금액을 납부하셨으면 앞으로 나올 이자에대한 원천징수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지급하는 단계에서 25% 세율을 적용하요 원천징수를 할 뿐이구요.
    소득자는 원천징수당한 금액이외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종합과세 소득으로 분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부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지서가 나올 겁니다.

    2. 과거의 것은 끝난것인가요?
    ---> 구체적인 질문연도와 어디까지 고지했는지 언급이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특정 세무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는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동시에 원천징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누락하게 되면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 세심사와 벌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최근에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추가 납부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이자 지급에 있어서는 정확한 원천징수 절차를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상의 문제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거나 국세청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거의 이자 지급에 대한 세무 처리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한지 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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