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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데 이번에 일반과세 전환 통지서를 받았어요
    저는 .현재 일산에서 오피스텔 에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월세 40에 관리비 12만원을 내고 1인 으로 활동 중입니다
    1인 취업 컨설팅 진행으로 수입이 거의 없는데 갑자기 전환된다고 하니 걱정이 되네요 ㅜ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님
    조회 : 213건 답변 : 1건 20.12.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1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일반과세 전환통지서상의 세무서 연락처로 문의하면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하기와 같이 간이과세자가 될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을 운영중인 경우
    -사업장소재지 및 규모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형태로 사업을 양도받았을 경우

    최근 세법개장으로 간이과세자 매출기준액과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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