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소득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3.3%를 원천징수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연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다시 하셨을 겁니다.
(매출액에서 매입비용을 차감한 이익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다만, 기존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사업자 등록 후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됩니다.
반대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10% - 매입액*10%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반기마다 1회씩 총 2회 신고해야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1회 신고해야 합니다.(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는 2회)
ㅁ 장점도 있습니다.
- 창업감면 등 혜택(수도권과밀 외 지역 창업시, 소득세 5년간 100% 감면_청년의경우)
- 정부지원금, 정책자금 등을 받기 용이
ㅁ 개인사업자 전환 절차
- 사업자 등록 전 반드시 창업감면 업종, 지역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필수서류 준비(일반적으로 허가 업종이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확인
- 사업자등록신청
- 이후 사업용계좌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등 간단한 절차를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