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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it프리랜서인데 개인사업자로 전환할까 고민중입니다.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요즘 프로젝트가 많이 없어 중간중간 쉬게 되는데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될 경우, 세금이라던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3.3%떼는 프리랜서일때와 개인사업자로 전환했을때의 세금 차이가 많이 날까요?
    위 설명드린 것 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까요?

    제가 너무 몰라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알아야하는 절차들이나 부분들 상세히 설명해주실 세무사님 절실히 찾고있습니다!
    권* 님
    조회 : 3690건 답변 : 3건 24.08.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소득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3.3%를 원천징수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연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다시 하셨을 겁니다.
    (매출액에서 매입비용을 차감한 이익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다만, 기존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사업자 등록 후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됩니다.
    반대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10% - 매입액*10%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반기마다 1회씩 총 2회 신고해야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1회 신고해야 합니다.(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는 2회)

    ㅁ 장점도 있습니다.
    - 창업감면 등 혜택(수도권과밀 외 지역 창업시, 소득세 5년간 100% 감면_청년의경우)
    - 정부지원금, 정책자금 등을 받기 용이

    ㅁ 개인사업자 전환 절차
    - 사업자 등록 전 반드시 창업감면 업종, 지역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필수서류 준비(일반적으로 허가 업종이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확인
    - 사업자등록신청
    - 이후 사업용계좌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등 간단한 절차를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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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없는 상태에서 대표자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신다구요?

    만약, 정식직원을 둔다면 인적시설이 있는 사업자로 되어
    면세 ---> 과세로 되어 부가세 폭탄이 예상됩니다.
    이부분을 가장 주의하셔야 합니다.(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안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를 등록하시게 되면 대표님께서 해주셔야하는 의무가 많아진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보다는 개인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만약 실업급여를 위해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자 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분들이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이유는 보통 세금 관련이나, 혹은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에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일 때 많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개인사업자로 전환 시 사업으로 받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및 사업자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원천징수를 받지 않아 개인소득세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재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프리랜서일 때는 보통 대부분의 업체에서 공제증빙을 위해 3.3%의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떼어가게 되므로, 개인으로서 수령한 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전환 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이 많아지므로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용 장비 구매 비용, 통신비, 교통비, 사무실 임대료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먼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 은행에서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계약을 합니다. 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자 번호를 제출하면 되고, 수입이 발생하면 매달 매출세금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지므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 매달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시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이나 세무상담이 필요하다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업무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복잡하고 변화하는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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