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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원단 부자재 직접 발주해서 공장에 의뢰해 옷,소품 제작하려고 합니다.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369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749916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523233 남자용 겉옷 소매업,
    1. 위와 같은 업종코드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가능한 코드인가요?

    도소매업은 안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적용이 안된다면 어떤코드로 변경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 신청할 예정인데 위에 코드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솔 님
    조회 : 2438건 답변 : 5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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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서형민입니다.

    1. 위와 같은 업종코드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가능한 코드인가요?
    업종코드는 조세감면혜택을 받기위해 납세자가 취사선택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선택하여야합니다.
    납세자의 선택에따라 조세감면혜택을 받는것이 자유롭다면 법률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되는것입니다.
    사실과다른내용으로 신고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당하게 받는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실질내용에따른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한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여부는 그 후에 검토하시는겁니다.

    사업의 실질내용이 어떤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링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2.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 신청할 예정인데 위에 코드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조업은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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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소매업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제조업과 전문 과학 기술업은 창업감면대상이 맞습니다.

    주업종인 525101 전자상거래의 경우 코드 설명에 제조업으로 판매할 경우 제조업 코드를 사용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창출하는 수익이 실제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거라면, 실질을 따져봤을 때 제조업으로써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세무대리인이 담당 조사관과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니 참고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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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안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도소매업 중 일반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에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해당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진행하셔도 큰 무리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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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1. 525101, 369401, 749916은 감면대상업종, 523223은 감면대상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간이과세배제업종(디자인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타 업종에 대해서도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사례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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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주에서 525101, 369401은 가능하고
    749916, 523233은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749916은 다음과 같습니다.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가능 업종(이것만)
    나. 이용 및 미용업 ---> 가능 업종(이것만)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19
    94. 협회 및 단체 ---> 안되는 업종
    72, 92.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가능 업종
    70, 74, 93, 95.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30코드 중 아래만 가능업종
    94. 인적용역 ---> 안되는 업종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한 업종코드는 주로 제조업종, IT서비스업종, 물류서비스업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나, 각각의 사업 활동 내용과 세부적인 업종 분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나,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이나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등은 제조업 또는 전문 디자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세액감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들이 창업을 통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한하며, 창업 후 7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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