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안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무상임대차계약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모님께 세금이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2. 해당 부분 역시 무상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수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수입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부담하셔야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현재 활동하시는 곳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리스크를 적게하고 싶으시다면 주변에 공유오피스, 비상주오피스 등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