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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업종을 기입하지 않아 다시 작성하게 된 점 죄송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관악구 입니다.
    부모님 자택은 광주 광산구에 있구요.
    업종은 위탁판매같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입니다!

    이때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 현재 거주중인 집주인 분께 신청해도 되겠냐 여쭤보니 곤란하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부모님 자택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생각이라 부모님과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모님 자택으로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1. 사업자 등록을 냄으로 인해서 부모님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2. 부모님이 수입이 있는 상태에 제가 사업으로 수입이 생길경우, 세금적인 부분에서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 이 또한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내는게 괜찮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 님
    조회 : 464건 답변 : 3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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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누구의 세금적인 부분인가요? 부모님도 아들도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3. 실제로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상주하는지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발급해줄지 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안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무상임대차계약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모님께 세금이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2. 해당 부분 역시 무상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수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수입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부담하셔야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현재 활동하시는 곳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리스크를 적게하고 싶으시다면 주변에 공유오피스, 비상주오피스 등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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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1.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무상임대인 측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직접적으로 세부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세대원의 수입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부모님 자택을 사용하게 되면 주소지를 기입하게 되는데, 이 경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1. 임대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주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수익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무상임대의 경우 임대료 수익이 없으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부모님의 소득과 본인의 사업 소득은 별개로 취급되므로, 본인이 사업으로 수입이 생겨도 부담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주소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장소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그곳을 사업장으로 등록한다면 이는 위법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유오피스를 이용하거나, 스튜디오를 직접 임대하거나,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통신판매업 등록을 도와주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무 관련 사항은 지역 세무서 또는 소득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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