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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유튜브 할때 직원을 고용하는게 아닌 지인과 동업을 하려 합니다 ! 이럴경우는
    (921505)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인지 아니면
    (940306)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튜디오는 수익이 안정화되면 구할 생각이고, 카메라 마이크등의 장비는 곧 구매 예정입니다 적절한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 먹방으로 진행할예정인데
    경비인 식비와 장비 비용이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김*훈 님
    조회 : 1185건 답변 : 5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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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동업 형태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 해당하는 사업 활동을 진행하시고 계시다면 공동사업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급하신 업종중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물적 (사업장) 또는 인적 (고용인) 자산없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적용하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추후 별도의 스튜디오 (물적 시설)을 갖추는 것을 예정하고 계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업종인 940306을 적용하시는 것이 이득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면세 업종인 921505에는 적용되지 않고 940306에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세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용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실익이 없습니다. 물론, 면세 업종인 관계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면세 업종 (921505)과 영세율 적용 과세업종 (940306)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계산시에는 해당 사업활동 수행 과정중에 발생한 사업용 직접 및 간접 경비들은 경비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먹방을 촬영하여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시는 것에 해당한다면 식비와 장비 비용 모두 사업용 직접 경비에 해당하는 관계로 경비 반영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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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안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두 업종코드로 모두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며 만약 인적, 물적시설이 있다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인적시설이란 직원 고용과 관련되어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말하며 물적시설은 별도의 스튜디오를 말합니다.
    먹방을 주 콘텐츠로 진행하신다면 식비 및 장비와 관련된 부분은 사업상 경비로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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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있으면 921505입니다.
    없으면 940306입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서 코드를 바꿔 쓴거 같아요
    (921505)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인지 아니면 ---> 940306
    (940306)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921505


    귀속연도 2024
    기준경비율코드 940306
    중분류명 인적용역
    세분류명 기타자영업
    세세분류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귀속연도 2024
    기준경비율코드 921505
    중분류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세분류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세세분류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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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921505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업종이고, 940306은 감면대상업종입니다.
    먼저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감면 충족여부(최초창업, 사업장 소재지, 청년 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경비의 범위는 금액으로 명시된 바는 없으며,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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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 입니다.

    직원고용이 아니라면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940306)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절세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은 상담신청해주시면 안내해드리고, 기장비용도 저렴하게 진행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이 목표라면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먼저, 유튜브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나 운영 관련비용 등에 해당하는 경비는 서류를 증빙하면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먹방으로 진행할 경우, 필요한 식비에 대해서도 실제 지출 내역을 증빙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 명칭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할 경우 업종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세금 혜택은 세무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인과 동업을 하려고 한다면 합자업, 법인 등 다른 형태의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자 고유의 장단점이 있으니, 여러분의 사업 모델과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단, 동업에 대한 수익 분배, 업무 분장, 향후 사업 방향 등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였는지에 대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관련 내용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절차를 밟고, 세무상의 이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시, 지역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용하시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과 정책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플랫폼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리소스와 정보를 활용하면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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