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동업 형태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 해당하는 사업 활동을 진행하시고 계시다면 공동사업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급하신 업종중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물적 (사업장) 또는 인적 (고용인) 자산없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적용하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추후 별도의 스튜디오 (물적 시설)을 갖추는 것을 예정하고 계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업종인 940306을 적용하시는 것이 이득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면세 업종인 921505에는 적용되지 않고 940306에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세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용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실익이 없습니다. 물론, 면세 업종인 관계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면세 업종 (921505)과 영세율 적용 과세업종 (940306)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계산시에는 해당 사업활동 수행 과정중에 발생한 사업용 직접 및 간접 경비들은 경비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먹방을 촬영하여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시는 것에 해당한다면 식비와 장비 비용 모두 사업용 직접 경비에 해당하는 관계로 경비 반영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