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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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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7월10일에 차량 구매를 완료하고 8월14일에 사업자등록을 완료 했는데 그다음 환급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양*근 님
    조회 : 2401건 답변 : 6건 24.08.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차량 구매 후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조기환급 등)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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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차량 구매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수취하신 경우, 주민번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 후, 조기환급을 신고하시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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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안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환급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을 수취하셔야합니다.
    구매하신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반영하시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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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대행문의는 별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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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배탁차는 공제가능한 차량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면 환급이 안됩니다.)

    받은 세금계산서로 월별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가까운 세무사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부가세신고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장대행시 해당환급절차도 대행가능하오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기간에 해당 경비를 차감하여 신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예비 사업자 등록: 예비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 개시 전에 구입한 비용도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차량을 사업 재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산출세액보다 공제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4. 소득세 신고: 사업용 차량의 구입 비용, 유지 비용 등을 필요 경비로 공제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량 구입 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신고하면 그만큼 세금이 감면되는 원리입니다. 이에 따라 필요 경비에 대한 상세한 영수증과 계산서 등이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무사 혹은 지방세무서에 문의하면 좀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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