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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소득세감면에 최초창업자요건은...
    아예 사업자등록이 처음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적용가능한 업종의 사업자등록최초이면 가능한가요?
    이*종 님
    조회 : 1640건 답변 : 6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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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해당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경우 최초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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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안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서 창업은 해당 업종에 대해서 최초창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업종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중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존에 사업자가 있으시더라도 기존 업종과 다른 세분류의 사업자를 새로 내신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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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두란의 대표 세무사 이건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이라 적혀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단서개정)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2017.12.19 신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017.12.19 신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010.01.01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2001.12.29 개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23>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2020.02.11 항번개정)

    이를 종합해보면 과거 창업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새로운 창업의 업종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요건 중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외에도 여러 요건이 있으므로 실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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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용가능한 업종의 사업자등록이 처음이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동일업종을 사업하다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최초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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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의 "창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업종에 대해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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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적용가능한 업종의 사업자등록 최초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을 받기 위한 '최초창업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 이내인 사람
2. 해당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그 사업을 계속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4.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창업하고 그 사업을 계속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즉,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감면 신청 전 7년 이내에 창업한 사람이라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법령에 따라 창업정의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창업기준은 해당법령을 참조해야 합니다.

참고로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창업기업 혹은 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일정기간(최대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 업종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 요건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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