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두란의 대표 세무사 이건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이라 적혀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단서개정)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2017.12.19 신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017.12.19 신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010.01.01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2001.12.29 개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23>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2020.02.11 항번개정)
이를 종합해보면 과거 창업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새로운 창업의 업종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요건 중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외에도 여러 요건이 있으므로 실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