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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과세자이고
    번개장터 플랫폼에서 온라인 의류 대여 중인데
    업태는 도매/소매
    종목은 sns마켓 혹은 전자상거래로 등록해도 될까요?
    조*름 님
    조회 : 403건 답변 : 4건 24.08.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드는 525101로 전자상거래 하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7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대한 설명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아닌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고려하면 거래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의류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며 거래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관계로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라면 통신판매업 등록은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아무튼 참고로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의류 임대업에 대한 업종 구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립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포함되지만 의류 임대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 업종코드 : 525101 (국세청 코드)
    - 분류 체계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나. 의류 임대업
    - 업종코드 : 713006 (국세청 코드)
    - 분류 체계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의류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정장 및 기타 의류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복 임대
    ·연극 의류 임대
    ·영화 의류 임대
    <제 외>
    *신부(신랑)드레스대여(→930903)

    답변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관할 세무서나 통계청의 업종분류 콜센터 (통계청 콜센터 : 02-2012-9114)로 문의해보시면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8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의류 대여업의 경우에는 보통 온라인으로 진행하셔도 713006 의류 임대업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전자상거래로 등록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업태는 '도매/소매업', 종목은 'SNS마켓'이나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소속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사업의 성격에 맞는 업종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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