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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 현재 부모님 소유 주택에 전세 거주중이며, 해당 주택 매매 취득하려함.
    (매도자 부모님 1주택 보유, 장기보유, 금액요건 12억 미달로 양도세 부담x)
    2. 최근 6개월 내 해당 주택 동일 매물 거래 시가 10.5억 존재하며, 별개로 부모님과는 8억으로 매매계약 체결 예정.
    3. 취득세 신고시 과표를 8억으로 진행하려 하니 관할 지자체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으로 거절(시가5%이상 차이) 이에 취득세 과표 10.5억 시가로 하여 취득세 신고는 10.5억 과표로 진행하고 별개로 실제 계약은 8억으로 진행하려 함. (해당 금액 매수자 소득 등으로 조달 가능하여 이체예정이며, 소득증빙 등 증빙구비에 문제없음.)

    질의
    1. 위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증빙으로 과표 10.5억과 상이한 8억 매매계약서와 입금증빙, 소득금액 확인 소명서 등이 구비되면 문제가 없는지 (차액 2.5억에 대한 별도 소명이 필요한지)

    2. 10.5억과 8억의 차액분에 대해 증여 의제 된다 치더라도, 상증세법 상 시가 범위(min 시가30%, 3억) 내로 매수자 증여세 납부의무 없다 판단되는데 맞는지, 납부 증여세액 없어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수증자에게 있는지

    3. 과세관청에서 시가 10.5억으로 취득세 신고시,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3.3% (쟁점물건85m2이하)로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질문자 생각은 거래가액 8억을 초과하는 2.5억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유상취득세율, 증여취득세율로 부과해야하는 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코 님
    조회 : 4342건 답변 : 2건 24.08.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채택답변

    1. 취득세는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하므로 10.5억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시 - 취득세 신고시점 사이의 실거래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상증세법 상 시가 범위(min 시가30%, 3억) 내로 매매가액을 산정하시면 증여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3. 시가인정액으로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저가 양도이지시만 min 시가30%, 3억 이내 금액이므로 증여이익은 없으므로 증여세 취득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입금증명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 이건 고저가 양수도는 상증법상 증여문제이며 이것은 (30%, 3억)을 따지지만, 양도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5%,3억을
    따집니다. 두개를 혼동하고 계시네요.

    3.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소득세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빙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문제가 없긴 하지만,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인한 저가매입이나 과대매입 등의 소득분산, 소득전환, 소득의 탈루 등이 인정될 경우 해당 과세 행위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불공정거래와 과세표준 불완전 등을 바탕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억에 대한 소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범위(시가의 30%) 내로 매수자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의 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처벌 사항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과세 표준은 금융투자위원회의 공시가격 또는 국세청의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유가증권거래에 따른 유상취득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5억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이 아닌 증여취득세율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득세를 유상취득세율로 부과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판단이 질문에 담긴 의도와 다르다면, 이에 대한 이유를 과세관청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러한 내용은 질문자의 상황을 직접 파악하지 못한 채로 일반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며,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한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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