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는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하므로 10.5억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시 - 취득세 신고시점 사이의 실거래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상증세법 상 시가 범위(min 시가30%, 3억) 내로 매매가액을 산정하시면 증여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3. 시가인정액으로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저가 양도이지시만 min 시가30%, 3억 이내 금액이므로 증여이익은 없으므로 증여세 취득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