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한세무회계 선민영 대표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이셔서 확인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공제 요건을 살펴보면,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성실사업자 등에 해당하면 종합소득금액 기준 6천만원 이하도 가능
2) 무주택 세대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에서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3) 본인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4)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월세 거주
위 요건에 모두 해당되시는 경우 월세액(최대 연간 750만원)의 17%(또는 15%)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 5년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액을 지급한 거래내역 등의 서류와 함께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