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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키움 박지수 입니다.임대업을 업종 추가하여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임대할지 업무용으로 임대할지에 따라 행정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문제부터 부가세, 양도세 등에서 차이가 있으시고 업종과 금액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무실로 사용하셨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부가세를 추징 당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별도 특이사항은 없을 듯 합니다. 임대업 추가할때 등기부등본만 첨부하셔서 등록하시면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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