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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일반 사업자 등록증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업무를 그만하게 되어 오피스텔이 비워져있어 임대업을 추가해서

    임대를 드려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해도 문제될 부분이 없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김*민 님
    조회 : 2683건 답변 : 3건 24.09.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키움 박지수 입니다.

    임대업을 업종 추가하여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임대할지 업무용으로 임대할지에 따라 행정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문제부터 부가세, 양도세 등에서 차이가 있으시고
    업종과 금액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무실로 사용하셨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부가세를 추징 당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별도 특이사항은 없을 듯 합니다. 임대업 추가할때 등기부등본만 첨부하셔서 등록하시면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종목 추가는 가능합니다. 임대업 추가 신청을 하면 사업장의 본업종 뿐 아니라 부업종으로서의 임대업도 가능해집니다. 한 가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증에 사업 종목을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여부와 상관 없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세금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1. 지역별로 규정된 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임대료의 결정 및 인상, 계약 갱신, 계약 해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임대주택의 관리 및 유지보수, 임대료 인상 제한, 임차인 보호 등의 을 포함합니다.

이외에도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행정 구청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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