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최초 창업 업종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해외직구대행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 감면이 적용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 신청 및 신고서에 반영을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 시점에 감면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고]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
1. 중소기업 요건 : 재벌기업이 아닌 이상 충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업종 요건 : 질문에 언급하신 업종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3. 지역 요건 : 지역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지며 경기도 여주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청년인 경우에는 100% 및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4. 창업 요건 : 최초 창업에 대해서는 이전에 동일 업종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사업 활동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창업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주업종 변경후,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창업 감면 여부
최초 창업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 최초 소득이 발생연도를 포함한 5년간 창업감면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