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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거주자 비거주자의 대한 구분이 난해하여 글을 남깁니다.

    우선 요약을 하자면,
    1.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해외 통장으로 월급을 받음
    2. 올해 20년 05월 한국 입국, 21년 01월 출국 예정. 재택근무 중
    3. 해당 국가에서 연말 정산할 예정
    4. 미혼
    5.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중

    입니다.
    오*훈 님
    조회 : 380건 답변 : 1건 20.12.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태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3


    일반적으로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지분 소유에 한함) 에 파견된 직원의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10.08]타법개정
    제3 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2.4, 2015.2.3>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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