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지분 소유에 한함) 에 파견된 직원의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10.08]타법개정
제3 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2.4,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