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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오프라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간이 과세자 입니다.
    1. 만약 소비자가 스티커가 한장 1,000원 을 구매했을시, 공급가액 909원 부가세액 91원이 되기때문에 부가세액인 91원을 제가 국세청에 신고하여 납부 해야하나요?
    2. 제가 작가님 제품들을 제 가게에 입점 해드렸는데요,
    제가 20% 수수료를 떼어가고, 작가님이 80%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그러면 정산할때
    1,000-91= 909원 (제가 국세청 신고하여 납부)
    909원*80%= 727.2원이 작가 수익
    909원*20%=181.8이 제 수익
    계산이 이게 맞나요?
    김*희 님
    조회 : 401건 답변 : 2건 20.12.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나찬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3

    안녕하세요~.
    1. 일반과세자의 경우 해당 계산이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000원X10%X부가율(10%~30%) 를 세금 납부하고 잔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2. 작가님들에게는 727.2원을 지급하되 지급시 3.3%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됩니다.(그리고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질문자님의 소득이 되어 세금을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4

    안녕하세요!

    1. 일반과세자인 경우 판매하시는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91월원을 상방기와 하반기 부가세 신고때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

    2. 작가님께서 사업자등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먼저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작가수익 (727.2원 * 3.3 %)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즉, 작가수익에서 원천징수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작가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727.2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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