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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얼마전까지 직장 다니다가 퇴사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는데요

    일반 백수라면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어서 피부양자 취득으로 바꾸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1인 간이사업자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자 유무와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그냥 들어가도 상관 없는 건가요???

    아님 뭐 어떻게 변경이 저절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쿵 님
    조회 : 380건 답변 : 2건 20.12.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나찬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3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퇴사시 타인의 피보험자가 되면 4대보험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없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직원으로 지역가입자로 등록 됩니다.
    추후 4대보험 공단에서 연락이 올 거라 예상됩니다.
    나중에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 급여액 만큼 직장가입자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4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라도 우선 내년 10월 정도 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5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나면, 11월이나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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