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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찬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직장가입자로 있다가 퇴사시 타인의 피보험자가 되면 4대보험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사업자가 없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직원으로 지역가입자로 등록 됩니다.추후 4대보험 공단에서 연락이 올 거라 예상됩니다.나중에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 급여액 만큼 직장가입자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라도 우선 내년 10월 정도 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5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나면, 11월이나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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