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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4년 7월 1일부로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 전환이 되면서,
    2024년 5월 14일 26,510,000원 (부가세제외) 구매한 차량의 매입 세액을 반납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반/간이과세전환시재고품등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던데, 계산까지 직접 하는 건 어렵네요ㅠㅠ
    세무서 측에서도 알아서 계산하라 하고... 다음 금액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가상각 자산(타인으로부터 매입) = 26,510,000 * (1-25%*1)*(1-0.5%*110/10) * 10/100 = 1,877,923원

    재고납부세액 1,877,923원이 맞게 나온건가요?

    그리고 이 세액은 다른 매입과 포함 하지 않고 그대로 내야하는 건가요?
    임*은 님
    조회 : 2437건 답변 : 4건 24.09.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컨설팅 봄날의 김동환 회계사입니다.

    수식은 잘 계산하셨고, 특히 경과기간수 산정도 잘하셨습니다. 다만, 제 계산으론 금액이 1,878,896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재고납부세액은 말씀하신대로 최종 계산된 부가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시다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카카오톡에서 [봄나알] 검색 -> [세무회계 봄날] 클릭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pbh8181/223160720536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네, 맞는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네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감가상각 자산 계산은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무기장에 대한 자문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안전합니다.

말씀하신 '재고납부세액'은 전환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보유한 재고 외에도 비영업용자산, 부대자산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 부릅니다.

다른 매입과는 별도로 계산해야하고, 전용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며,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이는 일반적인 경우로, 세법상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상황에 따라 계산법이나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납세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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