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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양식과 작성법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정보가 많은데 개인이 작성하기 겁나서 더 알아보고있는데요

    세무사님들께서 차용증 작성 도움도 해주시나요?

    차용증작성을 도움받으려면 방문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화나 채팅상담으로도 도움받을수 있는지요?(차용증 작성 비용이 따로 추가로 있는지요?)

    내용증명, 공증 중 무엇을 추천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임*석 님
    조회 : 3097건 답변 : 3건 24.09.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관련해서 작성 도움도 가능하지만, 1.차용 금액 2. 이자율 및 이자금액 3. 차용기간 이 세가지만 제대로 작성되고, 만약 이자를 받는다면 실제로 이자가 계좌이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내용증명을 통해서 차용증을 보내도 공증력을 가지고 있으니 내용증명으로 전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차용증 작성 도움 필요하시다면 추가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에 특별한 형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에 대여자, 차입자, 원금, 이자율, 이자상환방식등을 기재하시고 인감등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시 이자지급관련하여는 원천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원천세는 꼭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찾으시면 도움 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무사님들께서 차용증 작성 도움도 해주시나요?
    ---> 네 맞습니다.

    2. 차용증작성을 도움받으려면 방문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화나 채팅상담으로도 도움받을수 있는지요?(차용증 작성 비용이 따로 추가로 있는지요?)
    ---> 네 카톡으로도 가능하며, 저는 그렇게 많이 진행 해 드렸습니다.


    3. 내용증명, 공증 중 무엇을 추천하시는지요?
    ---> 당연히 공증이 좋지만, 수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차용증 작성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작성해도 괜찮으며, 인터넷이나 도서 등을 참고하면 적절한 양식을 확인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가능합니다.

2. 세무사님들은 일반적으로 차용증 작성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과 효력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형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용증 작성 관련 상담은 전화나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때는 대면상담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 내용증명과 공증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 우체국을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차용증이라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상대방과 제3자에게 인정받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증은 법원이나 공정증서관이 그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여 공증인의 날인을 받은 문서로, 계약의 효력을 강화하고 법적 분쟁 시 그 증거능력이 큽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계약의 경우에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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