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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세신고 잘몰라서
    환급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전자상거래 업종도 자동차보험료 등 경비처리가
    일반적으로 되는지요
    이*이 님
    조회 : 330건 답변 : 2건 20.12.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태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4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관련 부가세를 비교하여 매입관련 부가세가 더 크다면 환급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종도 자동차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4

    환급은 간단히 말하면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환급으로 신고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7월25일.1월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 환급되고
    조기환급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후 15일 이내 환급됩니다.

    전자상거래 업종도 사업경비로 자동차보험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는 주의가 필요하니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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